경북 김천시 A농협이 규정을 어기고 특정인에게 수백억원대 담보대출을 해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조합장 등 직원 6명에 대해 해직, 정직, 견책 등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A농협은 B씨에게 5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28억원으로 정해진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모두 268억원대 담보대출을 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을 피해가려고 B씨 장인과 장모 등 9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이 이뤄졌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대출인 명의가 다르지만 동인인에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A농협에 담당 간부직원 해직, 상임이사 업무정지 1개월, 조합장 등 4명 견책을 요구했다.
이에 A농협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직 등을 결정하자 상임이사는 스스로 퇴직했고, 해직된 간부직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대출금 중 50억원은 상환됐다.
A농협에 돈을 맡긴 주민들은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예금을 인출하는 등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농협 측은 이장과 대의원 등을 상대로 "해당 대출은 지금까지 이자 연체 등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출 당시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해 대출금 회수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일인 대출한도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지역농협들은 특정인의 대출액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설 경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지역농협이 함께 대출에 나서 대출금액을 나누는 방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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