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대구시의 고액‧상습체납자는 326명(지방세 3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명)이다.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차 선정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 239명(97억원), 법인(대표) 78명(36억원)이다. 총 체납액은 133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천2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고액 체납 1~3위는 개인의 경우 안종수(10억5천만원), 이재용(10억4천300만원), 김두환(2억2천900만원) 씨, 법인은 (주)영진인프라콘(7억4천300만원), (주)세림산업개발 (3억100만원), ASSKR1(주)(2억6천200만원) 순이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로 공개한 체납자가 지방세 43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총 470명이다. 개인이 328명, 법인이 142곳이고 전체 체납액은 186억7천200만원이다.
금액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271명(50억원·62.2%)로 가장 많다. 이어 3천만~5천만원이 71명(27억원), 5천만~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 34명(58억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명으로 33.7%를 차지했고 서비스업 53명, 건설·건축업 49명, 도·소매업 47명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명, 담세력(擔稅力 부족 94명, 사업부진 34명, 기타 13명 등이다.
상위 고액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이성원(구미) 5억8천300만원 ▷이용훈(안동) 2억6천100만원 ▷권희옥(경주) 2억900만원 등이었다.
법인은 ▷지티랜드주식회사(경주) 5억7천300만원 ▷㈜아시아인베스트먼트(문경) 3억7천400만원 ▷우영(경기 안성) 2억2천3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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