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의 새 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까지 잇따라 치러지는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종목단체 회장의 3선 출마를 두고 체육계가 시끄럽다. 이들에게 '3선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회장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종목별 회장 선거까지 시차를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진다. 대구 300여 곳을 포함 전국 9천200여 곳의 수장이 결정된다. 종목별 경기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3회 연속하려면 시·도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심의위원회에서 '3선 도전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구의 경우 '3선 도전 자격' 심의를 받아야 하는 종목은 정회원단체 54종목 중 9곳, 준회원단체 11종목 중 3곳 등 모두 12개에 이른다. 시체육회는 23일 이들 종목 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한다. 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재정기여도 ▷이사회참석률 ▷포상 여부 등 정량적 평가 50점과 공적 등 정성적 평가 50점을 합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연임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3선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체육회의 경우'커트라인'자체가 낮은데다 정성평가는 제대로 된 자료검증이 어려워 횡령·갑질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스포츠공정위 사전심사 커트라인은 대한체육회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반면 대구는 60점만 넘어도 된다.
3선 이상 회장 중 일부는 횡령·갑질에다 기금·지원금 유용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단체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고 모 인기단체회장의 3선 연임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대구시내 곳곳에 내걸리기도 했다. 시체육회에는 관련 탄원과 민원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체육인 김 모 씨는 "많은 종목단체가 파벌을 기반으로 주도권 잡기 다툼을 벌이며.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횡령 혐의를 지적하면서 사회 비난을 받는 단체로 전락했다. 능력 있고 열정이 넘치는 인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각 종목단체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연임 제한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추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정량평가와 달리 정성평가는 제대로 된 검증이 힘든 부분이 사실이다. 공적심사 등과 관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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