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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 양금희 국회의원, 세금 낭비 막은 신고인에 대한 보상절차 간소화하는 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부조리를 고발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보상금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천397건, 환수결정액은 663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 적발은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혈세 낭비 차단에 기여한 신고 건의 약 6.8%(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원만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심사절차가 까다롭고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진 탓이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그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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