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소비자는 물론 분양 때까지 건설한 주택을 한시적으로 보유한 건설업체에도 취득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주택분양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생산행위이고 건물 보존등기는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일시적·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취득세 이중과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양도)의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구 의원은 지방 정부의 세수감소를 고려해 법 시행 최초 3년간 주택 전용면적별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구 의원은 "취득세 이중과세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구매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분양 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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