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전동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마찰을 빚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민감해진 분위기 탓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전동차 운행관리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오후 9시 10분쯤 칠곡경대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3호선 전동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소란을 일으켰다.
이용객 난동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이례적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 아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 보도자료까지 내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철도뿐 아니라 대중교통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5월 이후 마스크 착용률이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3월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9월에도 경북 포항 죽도시장 인근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버스기사 C씨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4월까지는 손님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를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 열 명 중 한 명은 '턱스크'를 하거나 마스크를 푼 채 목에 걸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어서 특히 위험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 단속보다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스크 착용 안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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