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오류 있었음에도 면밀히 살피지 못해 피고인이 20년간 억울한 수감생활 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이 끝나면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며 "또 어머니를 찾아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사과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3)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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