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왕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왕 씨는 연애 감정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