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왕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왕 씨는 연애 감정에 따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 중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고,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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