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 근로자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제도는 연중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낸 사람에게는 환급 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세금징수의 편의와 함께 국민의 성실한 세금신고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控除)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제 제도는 세금에서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이 해당된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과 정책의 다양성, 공제 항목의 증가 등으로 복잡·다양화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바뀐 세법 등이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별도의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하는 항목들은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및 체육복,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등의 해당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에는 기존 소득공제율에 2배로 올려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로 인상했고, 4월~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금액 한도는 최대 330만원(총 급여 기준으로 상이)으로 기존 공제 한도 보다 모든 구간이 30만원씩 상승됐다.
올해는 코로나 19, 태풍, 장마 등의 재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챙기길 바란다.
권윤경 NH농협은행 대구본부 마케팅추진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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