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이 무려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북 상주시의 5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형사단독 황성욱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과가 없던 A씨는 지난 2월 11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렸다. 그러나 A씨는 바로 다음날인 12일 전날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은 0.203%의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적발됐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이 두 건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30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가 넘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또 이로부터 한달쯤 뒤인 8월 6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단속될수록 더욱 높아져 갔다.
황성욱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반복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되던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 또는 3년,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또는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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