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대상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신청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이다. 신청은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주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단지는 영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대상 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영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문이나 영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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