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을 때 한몫 챙기려 수만 개의 마스크를 사고 판 4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22일 약사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B(42)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초까지 마스크 16만여 개를 구입한 뒤 이를 고가에 되팔아 수억원대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상태인 마스크를 유통해 수익을 나누기로 사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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