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 법 해석 부실 있었다

법제처 "협의해야 한다"는 회답뿐…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아
기본계획·실시계획 고시 이후가 협의 시점이란 지적
김해신공항 고시 전이어서 '지자체 협의 전제'는 맞지 않아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법제처 해석의 적용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 재검토'라는 최종 결론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장애물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그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검증위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결론을 내린 게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법적으로 장애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요한 이유로 "장애물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장애물 존치 여부를 부산시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신문이 확보한 법제처의 회신문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법제처는 검증위에 보낸 회답에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물은 공항시설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사업 추진 단계상 언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검증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주요 근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애물에 대한 협의 시점을 "고시 이후"라고 해석하며 "검증위의 법제처 해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엔 장애물의 설치나 존치 결정·허가할 때의 시점이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라고 명시돼 있다.

한 공항 전문가는 "법에 따라 장애물의 설치·존치 결정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사업 추진의 전제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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