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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