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23일,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19일 3명, 20일 7명, 21일 3명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다수가 발생한 김천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진행하고 학과건물을 폐쇄 했으며, 같은 대학교 학생이 실습에 참여한 김천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와 이용자 110명 모두에게 검체검사를 진행하고 시설을 임시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23일부터 △100인 이상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50㎡ 이상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및 출입자 명부 작성 △PC방,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등 좌석 띄우기 및 4㎡당 1명 제한 △스포츠 관람 관중 30% 제한 및 각종 모임·행사·축제 100명 미만 제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제한 및 소모임·식사 금지 등의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나 2단계를 시행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침체 등 부작용을 고려해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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