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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서울시,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동시 적용

지난 20일 서울 홍대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홍대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3일 코로나19 확산일로인 상황과 관련,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24일 오전 0시를 기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데, 이와 함께 적용되는 것이다.

'1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이 선포되면서 이에 따라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대중교통인 버스·지하철의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 감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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