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페리선 '이스턴 드림 호'가 경북 포항 영일만항을 수 차례 도선사 없이 입·출항한 혐의로 해경 조사(매일신문 23일 자 6면)를 받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감시체계가 이런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항항(영일만항, 포항신항, 포항구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사 탑승 여부 관리·감독 기관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다. 하지만 상시 해상교통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실상 까막눈 상태다.
해상교통 관리는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맡고 있다. 항만 입·출항 선박과 연안해역 운항 선박 등에 대한 상황 파악과 정보 제공, 선박 교통관제 등 신호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선사 탑승을 감시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포항항VTS는 원래 포항해수청 소속이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교통안전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포항해수청 건물에 있으면서도 보고체계가 달라 유기적 협업에 한계가 있다.
포항항 도선사들로 구성된 도선사회는 선박대리점 등을 통해 들어오는 스케줄표를 받아보긴 해도 도선 신청이 들어와야 움직인다. 현행 도선법도 선장이 직접 도선을 요청하도록 하는 선장의 의무만 명시하고, 관계 기관의 감시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선장이 마치 도선사인 양 VTS와 교신하거나 도선이 필요 없는 선박인 척하며 입·출항한다 해도 책임져야 할 기관은 없는 것이다.
각 관련 기관들은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포항항 개항 이후 이런 사례는 이스턴 드림호가 처음"이라며 "만약 VTS가 예전처럼 우리 소속이었다면 문제점을 지침으로 만들어 보완했을 텐데 현재로선 어렵다"고 했다.
포항항VTS 역시 "의심 가는 선박이 확인되면 해수청과 긴밀히 협업해 도선사 승선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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