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집권여당 몰락의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하나는 현행 공수처법상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조항을 삽입하자고 제안한 게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발의 당시 "야당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바 있다.
하지만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최근 태도를 바꿔 "야당이 비토권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 한다"며 앞서 스스로 삽입한 조항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말 민주당의 표결 강행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1년 만에 개정된다는 점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의 이 같은 '무리수'가 공수처 설치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쓴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아쉬웠던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 통과 직후 청와대는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자찬한 바 있다.
한편 야당은 집권여당을 향한 범국민적 반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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