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체육회가 단합대회 폭행사건과 승부조작 의혹을 받는 대구 태권도협회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 여부 등 판단을 유보했다.
대구시 체육회는 23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 빚는 대구 태권도협회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태권도 평가전에서 나온 승부조작 의혹과 지난 2018년 대구시 태권도협회 단합대회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살폈다.
그러나 4시간이 넘게 벌어진 이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상황을 지켜본 뒤 정밀한 자체조사를 거쳐 징게수위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권도협회 징계여부와 함께 진행된 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3선 도전 자격' 심의에서는 12개 종목 중 두 종목이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했다. 시체육회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재정기여도 ▷이사회참석률 ▷포상 여부 등 정량적 평가 50점과 공적 등 정성적 평가 50점을 합해 60점 이상을 받으면 연임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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