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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예견된 인재” 행감서 질타

박정권 수성구의원 “10년 내구연한 끝나는 수거차량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박정권 수성구의원이 23일 열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해운대구가 8월 도입한
박정권 수성구의원이 23일 열린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해운대구가 8월 도입한 '한국형 청소차'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연정 기자

이달 초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새벽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매일신문 11월 7일 자 7면 보도)와 관련해 수성구의회가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등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거차량 불법 발판 설치 등은 의회 구정질문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문제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예견된 인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8년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한 이른바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청소차에는 수거원이 탑승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만 있었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모두 기존 차량과 같은 모델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부터는 내구연한 끝나는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기존 근무차량의 사고날 확률이 높았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계속 제재했던 사항"이라며 "한국형 청소차의 경우 경유차량이라 친환경을 지향하는 정부시책과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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