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가 23일 이뤄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고지 대상 가구가 지난해 대비 38%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서울 송파 을)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 받은 '서울시 공시가격별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에 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의 주택이 28만1천3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만3천174가구에서 7만7천859가구(38.3%) 증가한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은 10만4천576가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12억원 이상 주택은 17만6천457가구이다.
지난해는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주택이 11만4천90가구로 오히려 올해보다 9천514가구 적었다. 8.3% 줄어든 것인데, 이를 상쇄하는 게 12억원 이상 주택의 급증이다. 1년 사이 8만7천373가구(98.1%) 증가했다. 거의 갑절로 많아진 것이다.
▶서울에서 9억원 이상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8만8천105가구였다. 전체의 31.3%이다. 서울 종부세의 3분의 1은 강남구에서 내는 것이다.
이어 서초구(6만2천988가구), 송파구(5만4천855가구), 용산구(1만6천447가구), 양천구(1만6천417가구) 순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 2, 3위를 차지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는 총 20만5천948가구이다. 전체의 73.2%이다.
▶이날 이뤄진 종부세 고지는 이처럼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부과 대상도 늘면서, 거둬들이는 세액 역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5.98%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앞서 언급한 강남권, 일명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에서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길 경우 과세 대상인데, 다수인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세율은 주택 수 및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 적용되는데, 이는 지난해에서 변동이 없는 것이다.
올해 전국 종부세 고지 인원 및 고지 세액은 사흘 뒤인 26일 발표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3조3천471억원이었다.
이게 인원은 전년(2018년)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전년 대비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수치이다. 다시 1년이 지난 올해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율에 따라 전년 수준 내지는 이를 넘어서는 인원·세액 증가율을 나타낼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지난해 통계와 함께 쓰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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