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1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264개사, 541척이 약 24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보조를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해수부는 기관 간 관련 정보 공유 체계가 미비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이 가능한 데 관련 법률은 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고,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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