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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경주 도심, 12층 건물 신축 가능해졌다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주 도심 고도지구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 도심 고도지구 전경. 경주시 제공

그동안 고도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경북 경주 도심지의 규제가 일부 풀려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경주 황성·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도심지 및 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들이 고도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주 도심지 내 100만7천560㎡ 구역에 대해 당초 20∼25m로 제한했던 높이를 36m로 완화했다. 구정동 120만7천㎡ 구역 높이 제한도 15m에서 36m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주거·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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