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이 맞붙으며 폭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관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든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주요 사건 관련 감찰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맞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 부당' 조치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가 나간 직후 대검찰청 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조에 달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갈등은 법원의 판단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추 장관의 조치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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