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더 커지게 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세금 폭탄'을 맞느니 이참에 자녀 등에게 증여해주자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의 주택 증여는 5천572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4천872건을 넘어섰다. 이런 '증여 바람'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고, 대구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천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가 마무리되려면 두 달이나 남아 있어 증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전 최다 기록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주택 증여 중 올해 10월까지 아파트는 4천312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 전체 3천488건을 훌쩍 넘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성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는 10월까지 1천150건으로 대구 아파트 증여 건수의 26.7%를 차지했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부세가 사상 최대인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여기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이는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수성구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3∼4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보유'와 '증여', '매도'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가 내놓아야할 물건이 증여되면 그만큼 시장에는 공급이 줄게 돼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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