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진해경, 고래고기 불법유통 적발

4명 구속, 15명 불구속

울진해경이 적발한 불법유통된 밍크고래고기.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적발한 불법유통된 밍크고래고기.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난 2019. 9∼10월쯤 2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700kg)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201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대게 2만7천7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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