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와 동료 구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호(사진) 달서구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탈당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25일 오후 대구시당 전체회의를 열고 김 구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건에 대해 소명했다.
윤리위는 회의에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 구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대한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21조 및 제39조에 의거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4가지 징계처분(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동 제명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피해 여성과 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 결정에 대해 김인호 구의원은 "선배 의원으로 후배 의원들을 볼 낯이 없다. 피해자와 동료 의원들에 사과 의사를 전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추후 검찰 조사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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