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25일 오후 열렸다. 이와 동시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삭제가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열렸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는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가동이 결정됐고, 이날 다시 회의를 열게 됐다.
하지만 이날 심사도 여당 측에서는 앞서 심사했던 후보 10명에 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며 맞서 난항을 겪었다.
실제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 1시간 만에 기자들과 만나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논의 중이고 아직 좁혀지진 않았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 시간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김용민·김남국·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날 심사를 거친 공수처법 개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에게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제정신청권 등에 관한 쟁점이 있다"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사 범위 관련 법안 개정안 제출한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5개 법안을 심사한다"고 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추 장관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윤 총장 관련 질문을 하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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