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을 출소 후 격리하는 법이 추진된다.
25일 당정은 내일인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주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을 출소 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된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재차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흉악범을 격리하는 것이다.
이는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을 현실적으로 부활시키는 맥락이기도 하다. 사회보호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흉악범에 대해 형기 종료 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조두순의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격리와 감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꽤 제외한 보호수용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났고, 당정이 행동에 나선 맥락이다.

이런 내용의 법 제정에 대해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올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의 윤화섭 시장이 지난 9월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요구, 9월 23일~10월 23일 한 달 간 11만9천137명의 동의가 모이는 등 큰 관심이 향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저는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며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배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다.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80여일 남은 시점에 쓴 청원에서 윤화섭 시장은 조두순에 대한 해당 법의 소급 적용을 주장했는데, 그의 출소가 20여일 남은 현재 당정이 관련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라, 입법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조두순의 출소 시점에는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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