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법률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며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후보 출신별 조합을 어떻게 할 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 2명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 추천위원들은 검찰과 비검찰 조합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만 앞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여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훑은 결과 위원 사이 견해차가 큰 부분은 없다"며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26일 소위를 거치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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