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2월 2일 열릴 것으로 26일 알려진 가운데, 같은 날 윤석열 총장 측은 앞서 밝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했고, 이에 윤석열 총장은 곧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관련 행동이 이틀 만인 이날 나온 것이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주장이 담겼다.
소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언급한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우며,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과 같다.
▶언론사 사주 회동 사유="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2018년 11월 당시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
▶재판부 사찰 사유="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다. 사찰이 아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사유="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사유="경위를 알지 못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유="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 방해 사유="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
이에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재차 나올 지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어제인 25일 저녁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바 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행정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2일 검사 징계위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추가 송사도 예상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