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공방이 26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수장에게 칼을 들이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요청을 밝혔고, 이에 어제인 25일 윤석열 총장은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자 오늘인 26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12월 2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날 윤석열 총장은 직무 배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로 총장이 문건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한 점, 문건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두고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사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범위를 넓게 봤다. 법무부는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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