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30일 11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윤 총장은 신청이 인용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두고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겠나.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면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이탄희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회견에서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신속히 공수처를 출범시켜 논란이 된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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