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으로 촉발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가 30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의 운명이 법원에 맡겨진 셈이다.
재판부가 배당된 지 3시간여 만에 심문 기일을 잡은 건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30일 심문을 종결하고, 같은 날 결론을 낼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현실화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 밤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26일 오후 3시쯤 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심리에서는 논란이 되는 직무 배제 6가지 사유 중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직무 배제 뒤 고등검사장, 일선 지검 검사장, 평검사 등에 이르기까지 반발 움직임이 거세진데다 27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비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법치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벼르며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먼저 제안했으나 한발 물러선 뒤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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