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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입장문 "재판부 특성 파악,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및 징계 요청 사유가 된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27일 입장문을 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이 먼저 입장문을 내고 판사사찰에 대해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검찰 조직은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 시기 및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사유들 가운데 특히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날 윤석열 총장 측은 판사사찰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 검찰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서는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어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 불법성이 없는 업무상 문건"이라며 "지난 2월 법원 및 검찰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청구 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는 초유의 사건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 및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 충분한 해명 및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게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이 지난 25일 저녁 낸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흘 뒤인 30일 오전 11시로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다음은 윤석열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금일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 또한 징계심의와 관련하여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임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음

-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함

○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이 2020년 11월 30일 11시로 지정되었음

○ 직권남용 수사의뢰 관련

1) 문건의 성질에 관하여

①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님

- 본건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음

-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②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님

-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하였음

③ 자료는 법조인 대관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임

- 한 곳에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는 당해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기재한 것임

2) 직권남용 수사의뢰에 대하여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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