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격상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도 이날 18시간 동안 3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29일 오전 발표에서 28일 하루 치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거나, '선방'을 하더라도 400명대 중후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추세만 보면 지난 2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는 1주일 만에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닷새 뒤인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만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수험생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수능은 수험생 및 학부모 등 국민들의 감정이 강하게 이입되는 국가 행사이다. 이 같은 수능을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 해 '망친다면', 여론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수능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 호남권, 강원, 경남은 물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로나마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실은 수능이 아니더라도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즉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닥치는 12월 초는 애초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시기로 지목된 바 있다.
즉, 최근 500명대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 수능, 겨울철 대유행 등의 요소들이 내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향하는 지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이다. 2단계와 2.5단계는 단 0.5단계 차이이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방역 강도가 큰 차이가 난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히면서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수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우선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이 1단계 및 1.5단계에서는 인원 등의 제한을 하더라도 영업 자체는 가능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적용을 받으면서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제한적 영업→영업 금지'의 변화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시 꽤 많은 업종에 적용된다.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노래방)은 2단계에서 인원 제한에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던 것이, 2.5단계에서는 전면 영업 금지 적용을 받는다.
이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이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도 받게 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의 경우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 활동 외에는 제한이 없던 것이,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와 이용실 및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카페의 경우 2단계나 2.5단계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것이 동일하다.
식당은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적용을 받는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추가로 받게 된다. 식당은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것이 2단계와 2.5단계가 동일하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 제한 규모가 달라진다. 2단계는 100명 미만인데, 2.5단계는 50명 미만이다.
목욕탕의 경우 면적 당 입장 가능 인원이 반토막 난다.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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