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석열 직무 배제 재판, 법치의 사멸이냐 존속이냐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적법했는지 본안 소송에 앞서 판단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존속할지 아니면 파괴될지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참으로 중차대하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는 대체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 대다수의 지적이다. 우선 내용에서 그렇다. 추 장관이 든 여섯 가지 근거는 '근거'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궤변과 억지의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적인 예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 '판사 사찰'이다. 추 장관이 든 '사찰'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모두 확인·입수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다.

그리고 '사찰'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 불법 감청, 미행 등 위법한 정보 수집 방법, 직무 범위 이탈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추 장관이 주장한 '판사 사찰'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추 장관의 조치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유린이다. 추 장관은 '판사 사찰'로 감찰한다는 사실을 윤 총장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감찰 대상자의 '의견 진술'이란 절차를 막아 버린 것이다.

또 감찰의 정당성을 들여다보는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다. 그리고 징계의 기정사실화를 위해 감찰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이달 초 슬며시 고쳤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의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런 변경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는 상식과 법리, 내용과 절차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오직 양심과 법률만 따른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오늘 재판을 맡은 조미연 판사의 판결에 법치가 달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