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로 농가는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천㎡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 지난 1년간(2019년 12월 1일~2020년 11월 30일)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임가는 1산림을 3만㎡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 실적이 있거나 지난 1년간 벌목업·양묘업 경영 또는 채취업을 포함, 직접 생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어가는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로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한 가구나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대구시의 조사대상은 3만6천여 가구로 농·림가 54개 항목, 해(내)수면어가 29개 항목, 달성군 행정리를 대상으로 15개 지역조사 항목을 조사한다.
통계청은 5년마다 하는 이 조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농림어업 경영 가구와 가구원의 구성·분포·변화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활용 정도', '식생활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면적 변동', '온실가스 배출량', '외국 인력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행정리 단위의 지역 조사에서는 '의료·보건·복지 시설', '생활·교육·교통 인프라 현황' 등을 본다.
코로나19 확산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조사원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접속해 우편으로 배부된 조사 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입력하면 조사에 참여(11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는 12월 1일부터 면접 조사를 진행되며 통계조사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 결과가 우리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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