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충돌·전복·화재 등 겨울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어선과 낚시어선의 경우 탑승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충돌위험이 큰 수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속도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고 대응을 위해 반드시 1명 이상 당직을 서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위험물운반선을 포함한 일반선박의 경우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포함한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실 밖 작업에 대해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 최근 10년간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해역 30곳에 대해서는 선박들이 우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정전기 방지용 펌프나 장비를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기상 악화 상황의 경우 선박에 대한 출항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t 미만 어선에서 3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운항 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도서 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해 기상 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내년 설 연휴 기간에는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