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와 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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