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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인정한 윤석열 직무 배제 부당성

조남관 차장검사. 연합뉴스
조남관 차장검사.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가 초래한 검란(檢亂)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가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향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특히 "이러한 방법(직무 정지)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違法)이니 즉시 철회하라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현 직책을 맡은 '친(親)추미애'로 분류되는 인사다. 이런 그가 검사들의 반발에 가세했다는 것은 검찰 내 '반(反)추미애' 기류가 되돌릴 수 없게 기울었음을 말해준다.

검란은 이미 검찰 조직 전체로 확산됐다. 고검장급 9명 중 7명, 지검장 18명 중 15명, 평검사 1천789명 중 98%인 1천761명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철회하라고 한 데 이어 30일에는 추 장관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까지 나섰다. 전에도 검란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일어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 장관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권위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권위란 동의(同意)에서 나온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위법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한다면 절망적인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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