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을 1년 부여키로 결정하면서 상장 폐지를 피하게 됐다. 17만 소액주주들은 당장은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거래 정지는 이어지게 돼 속앓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월째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을 1년 부여키로 심의 의결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라젠 측은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 여전히 임상이 진행 중이고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펙사벡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으면서 경영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모아져 일단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에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여기서 상장 재개가 결정되면 바로 다음날 거래가 개시된다. 반면 상장폐지가 결정돼 신라젠 측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코스닥 시장위원회도 한 번 더 열려 재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재심 이후에는 법적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된다. 신라젠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상장폐지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8월 6일 첫 번째 기심위를 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로 미뤄진 것.
이날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16만8천778명의 소액주주들은 여전히 거래가 1년 간 정지될 상황에 놓이면서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은 신라젠의 상장 주식 중 87.7%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간암 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해 11월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10조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지난 5월 4일 이후 거래정지된 신라젠의 현재 주가는 1만2100원에 불과하고 시총은 1조원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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