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민간인증서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는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해지고 다양해진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99년 도입한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기준과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담겼다.
우선 과기부 장관이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하며,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이달 10일부터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쓸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입 방법이 편리해진다.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공동인증서(가칭)라는 이름으로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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