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옴으로써 윤 총장이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검찰청사로 출근,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몇 시간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있지만,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라는 초강수를 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벼랑끝으로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추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중대 결심'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모두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까지 냈다.
법무부 감찰위 역시 이날 법무부 경기도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연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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