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부터 국내·외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포항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법적 비치 증서·기록부·서류 등 적합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연말까지 선사·선주 등에 대해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고, 내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계획됐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국내 항해선박의 경우 연료유 중 하나인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선박에 따라 2~3.5%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0.5% 이하로 대폭 높아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지키고 배기가스 정화장치 등을 설치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어민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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