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효력 정지 기간은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이다. 윤석열 총장이 사건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요구했으나, 30일로 시한이 정해진 것이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비롯해 수사 의뢰 과정의 절차상 결함을 두고 "부당하다"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리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 및 법무부는 이 감찰위 권고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면서도 "감찰위 결정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총장 측은 내일인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이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이 내일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하게 될 지, 또는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시간을 버는' 상황이 만들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위, 법원 등의 판단이 잇따라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서, 법무부 징계위의 '해임' 결정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한편, 앞서 추미애 장관은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처분을 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인 25일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문인 30일 열린 데 이어, 다음 날인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내일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늘(1일)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