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 총장 손들어준 법원과 감찰위, 추 장관은 거취 결정해야

서울행정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고, 추 장관은 법적 도덕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결정은 추 장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우리의 법치가 그래도 건강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추 장관의 행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감찰위가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든 이유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도,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윤 총장은 '판사 사찰'로 감찰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판사 사찰'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했다. 수사 의뢰를 하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했다. '수사 의뢰 후 압수수색'이란 절차를 뒤집었다. 수사 의뢰를 하면서는 결재권자인 법무부 감찰관을 배제했다. 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자인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판사 사찰'을 중요 징계 사유에 집어넣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 규정의 기습 변경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감찰 등 주요 감찰 사안은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면서 20일의 행정 예고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패싱'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절차적 정당성은 결과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 그게 민주주의와 법치의 대원칙이다. 사법 원칙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추 장관의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괴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법치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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