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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려다 실패한 아기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지 7개월 뒤인 지난 1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이 힘들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1월 중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먹었다.

1월말 경 A씨는 복통을 느꼈고,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서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자신의 집 마당에 묻었다.

A씨는 2019년에도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입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나, (A씨) 아버지가 잘 보살피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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