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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15일까지 추가 접수

확진자 방문했거나, 운영자가 확진판정 받은 점포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대구시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운영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점포에 대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을 이달 15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초 긴급편성됐으나 까다로운 지급기준으로 집행하지 못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잔액 360억여원을 활용한 사업이다.

이번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지난달 20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소재지가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보건소 방역자료 상에 코로나19 확진이나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0일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도박, 향락 등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도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sbiz.dae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관련 문의 사항은 대구시 민생경제과 및 120 대구시 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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