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한마디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라는 주장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임명돼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여기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법무부)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징계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라고 추측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 혐의가 발생하게 된다"며 '역으로 당하는' 내지는 '책임을 져야하는' 구도가 나올 것임을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28일에도 윤석열 징계위가 모스크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모스크바 재판은 구 소련 스탈린 통치 시대에 이뤄진 숙청재판을 가리킨다. 스탈린의 지시에 의한 날조가 판결의 근거가 됐다. 한마디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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